경기도, 남한산성 행궁 관람료는 공짜…주차료는 올려
이명호 기자
lmh@localsegye.co.kr | 2018-09-30 10:07:24
경기도민 11월 1일부터 남한산성 행궁 관람료가 공짜!
[로컬세계 이명호 기자]경기도가 오는 11월 1일부터 도민에 대해 남한산성 행궁 관람료를 받지 않는다. 대신 주차료는 올린다.
| ▲남한산성행궁 전경.(경기도 제공) |
30일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10월 1일 공포하고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민은 매표소에서 경기도민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누구나 남한산성 행궁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현재 남한산성 행궁의 관람료는 성인 기준 2000원이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면제다.
도는 이번 조치로 관람료 때문에 행궁 앞에서 발길을 돌렸던 도민들의 세계유산 관람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교통 체증 완화를 위해 성내 유료 주차장(승용차 기준) 주차료를 하루 1000원에서 평일 3000원, 공휴일 5000원으로 올린다.
면제 혜택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공무수행 차량에서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자동차와 3자녀 이상 가족으로 확대된다. 2자녀 가족은 관련 증명서를 지참하면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좀 더 많은 도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세계유산을 체험할 수 있게 됐다”면서 “남한산성 자연보호와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남한산성에는 등산, 산책, 외식, 문화재 관람.체험 등 다양한 목적으로 연간 320만 명이 방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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