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석수 특별감찰관 언론유출 중대 위법행위”

라안일

raanil@localsegye.co.kr | 2016-08-19 09:54:39

[로컬세계 라안일 기자]청와대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에 감찰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본관. 사진출처 청와대.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9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언론의 보도 내용처럼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하고 특정 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감찰 내용이 특정 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됐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특정 신문에 감찰 관련 내용을 확인해 주었다. 처음부터 감찰 결과에 관계없이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것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하는 중대 사안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별감찰관법 22조는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