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세먼지 다량발생 벙커-C유 사용업체 225곳 전수점검
이혁중 기자
lhj3976@hanmail.net | 2019-03-28 09:52:37
| ▲경기북부청사 전경. |
도는 다음달 1일부터 26일까지 4주간 도내 벙커-C유 사용업체 225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연료사용 등 위법행위 여부에 대해 시·군, 민간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고 있고 봄철 황사 유입에 따른 대기질 악화 대비를 위해 실시한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는 황함유량 기준 이내 연료사용 여부, 대기배출(방지)시설 고장방치 등 비정상가동 여부, 무허가(미신고) 시설 설치‧운영,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이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특히 오염우려 업체에 대해서는 오염도 검사를 병행하고, 황 함유량 초과 연료사용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하고, 개선명령 이상의 위반업소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점검의 신뢰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총괄하고, 민간감시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각 시·군 등 3인 1조로 편성해 합동점검을 벌인다.
송수경 경기도광역환경관리소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점검인 만큼, 도민이 안전과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벙커-C유는 고황분 유류로, 황 성분으로 인해 연소 시 아황산가스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연료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안성시, 포천시, 여주시, 가평군, 연천군 등 5개 지역은 황 함유량 비율 0.5% 이하, 그 외 경기지역은 0.3%의 이하의 중유를 공급·사용해야 한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