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앞으로 보름간 '선거벽보‧현수막 훼손 행위' 엄중 단속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2-02-22 09:47:35
16개 경찰서 '24시간 선거범죄 신속 대응' 중
▲부산경찰청사 전경. |
[로컬세계 부산= 글·사진 맹화찬 기자]부산경찰청은 다음 달 9일까지 앞으로 보름간 '선거벽보‧현수막 훼손 행위'를 24시간 엄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달 중순 사상구 소재 노상 옆 철제펜스에 부착되어 있던 선거벽보를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걷어차 훼손한 피의자와 금정구 소재 노상 옆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선거벽보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으로 뜯어 훼손한 피의자를 검거해 조사 중이며, 조만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는 위 사례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벽보 등을 함부로 훼손‧철거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 부산경찰은 지난달 초순부터 부산 시내 16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모든 가용 경력을 동원해 선거 범죄에 신속 대응하고 있다.
경찰은 선거벽보‧현수막 훼손 등 위법행위에 대해 그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하게 처벌한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선거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 훼손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 했다.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한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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