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내년 3월까지 군산항 선박·하역시설 비산먼지 일제 단속

양해수 기자

yhskj4819@hanmail.net | 2025-12-03 09:47:18

‘제7차 범정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일환
선박 연료유·불법 소각·하역시설 비산먼지 억제장치 집중 점검
(본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입니다) 케미컬 운반선. 군산해경 제공

[로컬세계 = 양해수 기자]군산해양경찰서는 내년 3월 말까지 군산항을 운항하는 선박과 항만 하역시설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부의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정책인 ‘제7차 범정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이다.

해경은 군산항을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과 비산먼지 발생 우려가 높은 하역시설 7개소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선박 연료유 공급확인서 및 법정 서류 관리 ▲선박 및 항·포구 불법 소각 여부 ▲검댕과 대기오염 물질 불법 배출 여부 등이다. 특히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와 하역시설 비산먼지 억제설비 정상 작동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군산해경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하역시설 6개소와 선박 39척을 점검해 기름기록부 미기재, 오염방지설비 부적합, 폐기물 기록부 미기재 등 총 17건을 적발하고 벌금·과태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항만구역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군산항을 만들겠다”며 “선박 종사자와 하역시설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법규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국내항해 선박의 경우 경유 0.05%, 중유 0.5% 이하, 국제항해 선박은 연료 종류와 관계없이 0.5% 이하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로컬세계 / 양해수 기자 yhskj4819@hanmail.net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