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K-뷰티 수출 지원 위해 FTA 원산지증명 간소화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 2025-06-30 09:46:53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관세청은 최근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K-뷰티 기업들의 FTA 활용 확대를 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상품성과 수출경쟁력을 갖췄지만 복잡한 원산지 입증자료 제출로 어려움을 겪던 중소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30일부터 시행된다.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 고시’를 개정해 립스틱, 아이섀도, 마스카라, 마스크팩 등 화장품 6종을 포함한 총 17개 품목을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해당 품목의 수출업체는 기존 8종에 이르던 원산지 증빙서류 대신 ‘국내제조(포괄)확인서’ 1종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원산지소명서와 제조공정도, 원료구입명세서 등 총 8가지의 서류를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 했으나, 이제는 간소화된 절차로 행정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원산지 간이확인 제도를 지난 2017년부터 운영해 왔으며, 국내 제조·가공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326개 품목을 지정해왔다. 이번에 17개 품목이 추가됨에 따라 지정 품목은 총 343개로 늘어나게 된다.
다만 관세청은 각 품목별로 FTA 협정 적용 여부가 다르므로, 수출기업은 자사 제품이 어떤 협정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유망 품목과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수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