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신규공무원 '공직윤리 및 청탁금지법' 교육실시

박상진 기자

psj8335@hanmail.net | 2017-10-19 09:41:19

오는 26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

[로컬세계 박상진 기자]강원 태백시가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난해 9월 이후 임용된 신규 공직자 69명을 대상으로 공직윤리 및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기획감사실 감사담당이 강의에 나서, 신규 공무원들이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공직윤리 및 청탁 금지법의 주요내용을 전달하게 된다.


신규 공무원들의 눈높이에 맞게 각종 위반사례 및 판례를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해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예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렴한 공직 윤리관의 형성을 도울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신규 공무원들이 이번 교육을 토대로 건강한 공직관과 윤리의식을 정립해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는 태백시의 진정한 일꾼이 되기를 바란다”며, “신규 공직자를 포함한 태백시 전 공직자가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공직윤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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