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노후 바지선에 폐유 8만톤…100억 세금 체납 70대, 가짜석유 제조까지

김의준 기자

mbc471125@daum.net | 2026-03-12 11:22:17

차명·유령회사 7곳 운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 100억 발급
회사 자금 20억 횡령해 골프회원권·별장 등 차명 보유
폐유 8만3천톤 불법 보관, 나프타 혼합 재생유 생산
가짜 석유 차량 연료 사용…황성분 기준치 90배 검출
유조부선 폐기물(폐유)불법보관. 남해청 제공

[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세금 체납과 차명사업, 가짜석유 제조, 해양 환경 범죄까지 얽힌 장기간 불법 행위가 해경 수사로 드러났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법인세 등 약 100억 원대 세금을 체납하면서 차명회사를 운영하고 가짜 석유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부산에 거주하는 7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폐기물관리법, 위험물관리법, 석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국세청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탈세 범행으로 적발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약 1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했음에도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를 포함한 7개 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하며 사업을 확장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약 5년 동안 계열사 간 실제 거래 없이 약 100억 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차명회사로 자금을 이체한 뒤 허위 직원 인건비 지급 방식 등으로 빼돌려 약 20억 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골프회원권과 별장 등을 차명으로 보유하며 체납 기간에도 호화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부산항에 장기 계선 신고를 한 선령 30~50년 노후 유조 바지선 3척과 일반 바지선 1척에 약 8만3천톤의 폐유를 불법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이 과정에서 정제유 공장에서 나프타를 혼합해 약 90톤 이상의 불법 재생유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출처가 불분명한 해상용 경유인 이른바 ‘뒷기름’과 나프타를 혼합한 가짜 석유 약 11톤과 뒷기름 약 190톤을 약 5년 동안 탱크로리 차량 연료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석유관리원 분석 결과 해당 연료에서는 대기오염 물질인 황 성분이 기준치의 약 90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A씨는 차명 사업과 재산을 숨긴 채 기초연금까지 수령했으며, 과거 폐유 유출과 바지선 무단 계선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되자 바지사장 등을 내세워 대신 처벌받게 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부산항 등에서 장기 계선 중인 선박이 폐유나 뒷기름 보관 등 불법 행위에 악용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관련 업계 전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 mbc47112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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