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안전보험' 다른 보험가입과 관계없이 항목별 2천만원 지원

박세환 기자

psh784@daum.net | 2018-12-17 19:34:43


[로컬세계 박세환 기자]대구시는 각종 재난사고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보호하고 신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자 내년부터 ‘대구시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대구시가 직접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구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은 이 제도에 자동 가입된다.


보험료는 대구시가 전액 부담하고 다른 보험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세부 보장항목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범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8개 항목이다.


항목별 보장금액은 최대 2000만원으로 현재 안전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다.


대구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재난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홍보를 다각적으로 펼쳐 보험 관련 세부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일상 속 불의의 재난사고 발생 우려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높아진 안전욕구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도입한 안전보장제도”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안전시책을 추진하여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이달 제263회 정례회에서 ‘대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내년 1월 중 보험사를 선정해 2월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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