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여름휴가철 맞아 8월 말까지 밀반입·유해식품 단속 강화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 2025-07-17 09:35:08
마약 등 유해성분이 함유된 식품·의약품을 반입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오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6주간 여행자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을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는 전체 적발 건수의 약 23%를 차지했으며, 여행자에 의한 대형 밀수 사례도 잇따랐다. 이에 따라 마약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특별 단속이 마련됐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지난해 8월 캐나다발 홍콩 경유 항공편으로 입국한 여행자가 필로폰 20㎏을 밀수입한 사건이 있으며, 같은 해 9월에도 캐나다발 항공편을 이용한 여행자가 필로폰 20㎏, 16㎏을 각각 밀수입하다 적발됐다. 필로폰은 2㎏ 단위 덩어리로 캐리어에 담겨 있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을 함유한 해외 진통제·감기약, 검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도 반입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산 진통제에 포함된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요소', 미국산 감기약에 포함된 '덱스트로메트로판' 성분, 멜라토닌이 함유된 영양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관세청은 “이러한 의약품과 식품은 국내 반입이 금지돼 있어 여행자가 해외에서 무심코 구매해 휴대하고 입국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마약류 밀반입 단속과 더불어 총포·도검류 등 안보 위해물품의 반입도 중점적으로 차단하고,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각 공항에서 리플릿, 입간판 등을 활용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여행자 휴대품의 기본 면세 범위는 1인당 미화 800달러 이하이며, 술은 2ℓ 이하·400달러 이하, 담배는 궐련 200개비 이하, 향수는 100㎖ 이하까지 별도 면세가 인정된다.
자진신고 시에는 20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가 감면되며, 미신고할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위반이 2년 내 3회째일 경우 가산세는 60%로 올라간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마약류 밀수는 국경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하면 막대한 사회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세관의 검사에 국민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마약류뿐만 아니라 유해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이나 식품도 여행자 휴대 및 해외 직구를 통해 반입할 수 없다”며 “구매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나라’ 및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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