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농지 6만3천 필지 심층조사…불법 이용 점검·농업인 보호 병행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 2026-08-11 09:34:18
고령·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도 면밀히 확인…농지 이용질서 확립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경북 의성군이 관내 농지 6만3천100필지, 8698㏊를 대상으로 농지 이용 실태를 확인하는 심층조사에 착수한다.
의성군은 지난 7월 말 관내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한 기본조사를 마치고,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농지를 선별해 8월부터 현장 확인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지가 실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군은 심층조사 대상 농지에 대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동시에 현장을 직접 찾아 실제 경작 여부와 농지 이용 상태를 살필 예정이다.
주요 확인 사항은 농지 소유자의 직접 경작 여부를 비롯해 불법 임대차, 정당한 사유가 없는 휴경, 농지 불법 전용, 농지 소유 제한 위반 여부 등이다.
의성군은 자체 농지조사반을 편성하고 읍·면별 담당 인력을 배치해 조사를 진행한다. 현장조사 결과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법적으로 허용된 임대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함께 확인해 정상적인 농업인이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단순히 위반 농지를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농지의 실제 이용 상태를 확인해 농지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현장 확인을 통해 개별 농지의 상황을 살피는 만큼 조사 과정의 객관성과 정확성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유철 군수는 “농지 전수조사를 실질적인 농지 관리로 연결하고 이용질서를 바로잡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불법적인 농지 이용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하되 성실하게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장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지는 농업의 기본 생산기반이자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농지가 본래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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