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내달 10일까지 노후 취약건축물 무료 점검해

박세환 기자

psh2666@localsegye.co.kr | 2018-08-27 09:31:48

▲대구시청 전경.
[로컬세계 박세환 기자]지난 6월 서울 용산상가가 붕괴되면서 건축 노후화로 인한 사고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으나 소규모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의 안전관리 의식은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대구시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취약건물들을 점검하고 보수보강 등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해 건물주 스스로 재난예방 대책을 강구토록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전문가의 도움없이 관리되고 있는 소규모 취약 노후 건물에 대해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5층 이하 연면적 1000㎡ 이하인 20년 이상된 노후 조적조 건물에 대해 내달 10일까지 건물주 및 관리자로부터 무료점검을 해준다.

대상자는 시 소재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접수는 신청서를 작성해 구·군 안전부서나 시 안전관리과로 파일송부 또는 직접 방문하면 된다.

접수된 건물들은 서류검토를 통해 붕괴에 취약한 건물부터 우선순위를 시에서 판단해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건축물의 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건축주나 관리자가 스스로 보수보강 방안을 수립토록 컨설팅하고 중대한 결함 있을 시 지속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최삼룡 시 재난안전실장은 “노후 취약건물에 대해 전문가의 현장 점검을 통해 중대한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요소를 미연에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건물주들의 안전의식을 높여 스스로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한 1~3종시설물 등은 정기적인 점검 및 진단 등을 통해 관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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