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의원, 자전거 등록 시 지원 근거 법안 발의

김의준 기자

mbc471125@daum.net | 2026-03-17 10:21:04

현재 자율에 맡겨진 자전거 등록제…저조한 참여율로 도난 시 회수 어려워
지자체 조례 통해 자전거 등록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신설
박성훈 의원, “자전거 등록 활성화로 절도 범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국민 재산 보호할 것”
박성훈 의원이 자전거 등록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자전거 절도 예방과 등록제 참여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 사무실 제공

[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 자전거 등록제가 낮은 참여율로 실효성 논란을 겪는 가운데, 등록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되며 제도 개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단순 권고 수준에 머물던 기존 제도를 보완해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지난 17일 자전거 등록을 활성화해 절도 범죄를 예방하고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전거 등록제는 자전거에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소유자 정보를 지방자치단체가 전산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지난 2008년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등록 의무가 없는 데다 이용자 체감 혜택이 부족해 참여율이 낮고,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최근에는 고가 자전거 증가와 함께 절도 사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자전거 절도 신고는 총 6만1천여 건으로, 연평균 1만2천 건 수준이다. 그럼에도 낮은 등록률로 인해 도난 발생 시 소유자 확인이 어려워 회수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 인식 역시 등록제 확대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2.8%가 등록제가 방치 자전거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며, 90.3%는 등록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를 통해 자전거 등록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등록 시 지원금이나 공공시설 이용 혜택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안은 자전거 등록에 대한 실질적 유인을 제공해 참여율을 높이고, 절도 범죄를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지역별 지원 수준 차이와 예산 부담, 제도 운영 방식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은 향후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박성훈 의원은 “자전거 도난과 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등록제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돼 왔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자전거 이용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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