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의원, “각하 불송치 3.7배↑ 검찰 건드려 민생수사 붕괴” 대정부질문서 송곳 질의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5-09-15 11:49:45
졸속 추진 검찰개혁, 정부 주도로 부작용에 대한 보상·책임 체계 마련해야
곽규택 의원 “검찰개혁의 끝은 새로운 권력기관 키워주는 검찰‘개악’”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곽규택(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의원이 법무부장관을 향해 검찰개혁의 근본적 결함을 짚어내는 송곳 질의를 던졌다.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곽 의원은 15일 열리는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검찰개혁이 수사지연 문제를 심화시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겪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다.
곽 의원은 “정부는 경찰 수사의 신속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수사권 조정 이후 민생범죄가 더욱 방치되고 있다”며 “피해자의 권익 보장과 직결되는 문제에도 제도적 보완책 없이 개편을 서두른다면 국민의 피해가 불가피”함을 지적했다.
실제 곽규택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각하 건수는 ‘21년 51,435건에서 ‘24년 192,147건으로 약 3.7배, 타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및 이송 사건에서도 ‘20년 315,393건에서 ‘24년 565,872건으로 약 1.8배의 큰 증가 추세가 나타났다.
이와 함께 경찰의 각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역시 ‘20년 25,048건에서 ‘24년 47,386건으로 급증했으며, 승인 이후 기소된 건수도 528건에서 1,086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수사력 악화의 결과로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법리 다툼이 치열한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의 처리 지연도 두드러졌다.
국가 데이터 포털에 따르면 경찰에서 6개월을 초과한 사건 비율이 ‘20년 대비 ‘24년 △사기 11.8%→24.8% △횡령 8.8%→14.9% △배임 20.5%→50.2%로, 약 두 배가 증가하여 민생과 직결되는 사건에 실제 악영향을 미쳐왔음이 명백하게 나타났다.
이미 검수완박을 통한 수사권 조정 이후 각하, 이송 및 이첩, 이의신청의 급증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민생 수사가 더더욱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 또다시 검찰개혁을 빌미로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검찰의 보완수사까지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곽규택 의원의 지적이다.
또 곽 의원은 “정교하고 신중하게 진행돼야 할 수사권 조정에 대해 정부는 ‘선 개편 후 보완’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1년 유예 기간을 두겠다고 내세웠지만, 지금과 같은 논란 속에서는 1년 안에도 준비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며 “보완적 설계 없이 시간을 허비한다면 제도 시행 시점에 국민 불이익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고, 결국 정치적 이익만을 우선한 개편이 국민의 권리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곽 의원은 “현재도 검수완박을 통해 경찰의 수사권한이 커진 상황에서, 중수청 신설로 수사권한이 더욱 확대되는 것은 사실상 견제 받지 않는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번 검찰개혁의 검찰‘개악’이 될 것을 강력히 경고했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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