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낚시어선 승객 음주 적발…과태료 부과

양해수 기자

yhskj4819@hanmail.net | 2025-09-15 09:31:10

군산시, 낚시어선 내 음주 전면 금지…최대 100만 원 과태료
해경 “승객 자발적 준수 없인 안전 확보 어려워”
낚시객을 태운 낚시어선이 영업을 마치고 비응항에 입항 중이다. 군산해경 제공

[로컬세계 = 양해수 기자]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승객의 선상 음주가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5시께 전북 군산시 비응항 인근 해상에서 9.7t 낚시어선에 승선한 A씨(50대·남)가 주류를 몰래 반입해 마신 사실을 적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 일부를 자치단체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군산시는 낚시어선 내 주류 반입과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낚시어선에서 음주가 금지된 이유는 만취 시 균형을 잃고 추락할 위험이 크고, 사고 발생 시 적극적인 회피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승객이 술을 은폐해 반입하거나 음료병에 담아 몰래 마시다 적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A씨도 만취 상태에서 욕설을 하다 다른 승객의 신고로 드러났다.

군산해경은 100여 척이 넘는 낚시어선의 안전 관리를 위해 경비함정을 추가 투입하고 비노출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승객의 자발적 안전수칙 준수 없이는 근본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해경은 낚시어선 선장들에게 예약 시 승객 음주 금지 사항을 안내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현장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주꾸미 금어기 해제 이후 낚시어선 이용객은 꾸준히 증가해 최근 보름간 1449척, 2만6651명이 이용했으며, 평일인 15일 오전에도 109척, 2215명이 출항했다.

로컬세계 / 양해수 기자 yhskj48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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