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3월말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박상진 기자
psj8335@hanmail.net | 2019-01-14 09:27:15
▲태백시청 전경. |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하는 이번 조사에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을 확인한다.
더불어 복지부 사망의심자 허브 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와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 여부 등도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해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을 추진하겠다”며 “주민등록사항이 실제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해서도 개별조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실 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는 과태료를 최대 75%까지 경감해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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