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진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발의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 2025-10-15 09:27:37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이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이 14일 오전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도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복지정책 추진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강원도와 전북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가 이미 협의회 지원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강원도 역시 복지 협의회 사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복지 수요의 다양화와 지역 간 격차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강원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 모델 개발이 요구되어 왔다. 실제로 도 사회복지협의회는 인력 보강과 회의 개최 등 운영비 확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신규 사업 제안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조례안에는 ▲조례 제정 목적 ▲도지사의 책무 ▲재정지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이승진 의원은 “조례안 준비 과정에서 협의회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며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 복지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만큼,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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