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호조치 확대 시행…심리상담·법률지원 강화

김의준 기자

mbc471125@daum.net | 2026-03-10 14:54:24

직무 중 피해 예방·회복 지원 체계 구축
경미한 부상 치료비·특수교육실무원 재산 피해 지원
부산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들의 근로 개선과 보호를 위한 조치를 크게 확대한다. 교육청 제공

[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교육공무직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확대된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올해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부산교육청은 지난 4일 ‘2026년 교육공무직원 보호조치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각 기관과 학교에 안내했다. 이번 계획은 교육공무직원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직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 시행되는 보호조치는 ▲마음건강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소송 등 법률지원을 위한 책임보험제도 운영 ▲3일 이하 경미한 부상 치료비 지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재산상 피해 지원(특수교육실무원) 등이다.

심리상담은 QR코드 또는 PC를 통해 온라인 마음건강 검사와 진단을 실시한 뒤 상담이 필요한 고위험군 희망자를 대상으로 직장·직무, 개인 심리·정서 분야 등에 대한 1대1 전문가 상담을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또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소송이나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3일 이내 경미한 부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치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며, 특수교육실무원이 교육활동 지원 과정에서 입은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계획을 통해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로여건 개선과 권익 보호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 mbc47112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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