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새학기 맞아 학교 급식·주변 식품업소 3만6천여 곳 위생점검

김의준 기자

mbc471125@daum.net | 2026-02-23 10:40:25

23일~3월 20일 전국 합동 점검…무인점포·고열량 저영양식품 집중 관리
급식시설 보존식·소비기한 준수 여부 확인…식중독균 검사 병행
식중독 예방 수칙 포스터. 식약처 제공

[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새학기를 앞두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학교 급식과 주변 식품 판매 환경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학기를 맞아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학교 급식시설과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체 등 3만6천여 곳을 대상으로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유치원과 초·중·고·대학교 급식시설 및 식재료 납품업체 9천여 곳, 학교·학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체 2만7천여 곳이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를 지정·관리하는 구역이다.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보존식 보관 기준 준수 ▲냉동·냉장 제품 보관기준 준수 ▲식품 및 시설의 위생적 취급·관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보존식은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을 매회 1인분 분량씩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한다.

또한 급식 조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홍보하고, 생채소류 세척·소독 요령과 식재료 관리 방법, 조리 시 주의사항, 식중독 예방 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한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정서저해식품 판매 ▲무표시 소분 판매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점포의 위생관리 실태와 학교 매점의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무인점포는 2023년 1,030곳에서 2025년 2,046곳으로 크게 늘었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식약처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아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학교 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는 판매가 금지된다. 2026년 2월 기준 해당 품목은 4,954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과 함께 조리도구와 조리식품 등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에 대한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급식과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 mbc47112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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