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DX·AI시대’ 디지털 친화정책 펼쳐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 2026-05-26 10:20:29

개인정보보호 수준‘A등급’·맞춤형 교육…정보화 격차 해소
컴퓨터 무상수리·문자 안심마크 도입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실시…통신인프라 장애 예방
시민 디지털 접근성 강화·안전한 환경구축 앞장
진주시에 있는 금산 경로당에서 디지털 접근성을 위해서 어르신분들에게 휴대폰 교육을 하고있는 모습. 진주시 제공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진주시가 디지털 전환(DX)과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시민들의 디지털 접근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디지털 친화 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4년 연속 ‘A등급’을 달성했으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실생활 중심의 디지털 교육을 진행해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다.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4년 연속 ‘A등급’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법적 의무 이행 ▲관리 체계 ▲안전조치 ▲개선 노력 등을 종합 평가하는 제도이다.

진주시는 이번 평가에서 89.33점을 획득해 기초자치단체 평균(73.2점)을 웃도는 점수로 4년 연속 A등급을 유지했다. 이는 진주시가 개인정보 처리의 전 과정에 걸쳐 안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내부 관리계획 등의 지침 정비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등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를 지속 추진한 결과로 풀이된다. 

▶ 디지털 역량 강화 ‘디지털 배움터’운영과 공무원 AI 활용 능력 강화

시는 관내 7곳에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 중이며, 3인 이상의 교육 수요 발생 시 전문 강사진이 직접 방문해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무인 매장 키오스크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을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경로당, 노인대학 등지에서 요청하면 방문 교육도 하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행정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공무원 정보화교육『내 AI비서 200%활용법-프로 일잘러 치트키 대방출』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AI기술의 행정업무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 디지털 정보역량과 실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청 10층 정보화교육장에서 진행되며, 과정별 30명씩 총180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 정보 취약계층 ‘컴퓨터 무상 수리’

진주시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대에 누구나 동등하게 정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컴퓨터 무상 수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복지단체 등으로, 읍면 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 문자 안심마크…피싱·스미싱 피해예방

이 서비스는 진주시가 발송하는 문자메시지에 기관 인증 정보와 ‘확인된 발신 번호’ 문구를 표시하는 기능으로, 시민들이 해당 문자가 진주시의 공식 안내 메시지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시행

진주시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체계적인 관리로 통신 장애를 사전 예방하고, 시설 노후화에 따른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를 시행한다.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보통신기술 자격을 보유한 유지보수·관리자를 채용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해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 후 30일 이내에 진주시에 선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관리주체는 건축물에 설치된 통신·방송·정보 설비 등 4개 분야, 34종 정보통신설비를 대상으로 유지보수·관리 점검을 반기 1회 이상, 성능 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점검 결과는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은 2026. 7. 18일까지 ▲5천㎡ ~ 1만㎡ 미만 건축물은 2027. 7. 18일까지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에 대한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리자 미선임, 점검 미실시, 신고 미이행 등의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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