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필요한 규제 46건 개선 착수
고기훈 기자
jamesmedia@daum.net | 2025-08-24 09:20:05
주차장 설치 기준·도로점용허가 요건 등 정비
기업 투자 촉진·도민 불편 해소 기대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 경기도가 도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해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도는 경기연구원과 함께 도와 31개 시·군의 등록규제 437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지역 간 격차 해소·규제 정비·중장기 검토과제 등 3대 방향에 따른 총 46건의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고 24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국토·도시개발 분야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합리화가 제시됐다. 현재 한 시의 경우 공장 주차장 설치 기준이 시설면적 250㎡당 1대이지만, 이를 공장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해 1만㎡ 미만은 350㎡당 1대, 1만㎡ 이상은 400㎡당 1대로 완화하는 방안이다. 도는 이를 통해 기업의 공장 건축과 투자 확대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건축도로 분야에서는 일부 시에서 도로점용허가 신청자의 소득·재산 요건을 제한하고, 상위법에 없는 가족관계증명서·부동산·금융재산 조회 동의서 등을 요구해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사례가 확인됐다. 도는 이를 삭제해 도민 불편을 줄이고 법령 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 농민 직영매장 신청 요건 완화 등 상공업 규제 개선 과제가 포함됐다. 상위법과 자치법규 간 불일치를 바로잡는 20건의 정비 과제와 이해관계자 협의가 필요한 5건의 중장기 검토 과제도 함께 도출됐다.
도는 시·군과 협력해 도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부터 하반기 신속히 개정해 생활 불편을 조기에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또 ‘규제개혁 신문고’와 ‘기업SOS넷’을 활성화해 도민과 기업이 직접 규제를 제안하고 개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현장 목소리가 상시 반영되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성기철 도 경제기획관은 “이번 연구는 도민 생활과 직결된 불합리한 규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고쳐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규제혁신 성공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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