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해양수도 완성을 위해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 개정된다!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6-08-05 09:24:20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조성 및 지원 등을 통한 산업 집적⋅고도화 담은 특별법 개정안과 함께 세제 특례 개정안도 발의
곽규택 의원, “해양산업 혁신 생태계를 마련하여 성공적인 해수부 이전과 함께 해양수도 부산 완성할 것”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곽규택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은 부산의 해양수도로의 도약과 국가균형발전을 완수하기 위해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조성 및 지원’을 골자로 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통과된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이 ‘속도전’에 집중되면서 최초 발의안에서 배제되었던 내용들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조성 및 운영 △대학 및 연구기관 등 협력체계 구축 △디지털 해양산업 육성 및 혁신지구 기업 지원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글로벌 협력체계 조성 등이 담겼다.
곽규택 의원은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이 대안으로 통과되는 과정에서 정부와 민주당이 신속한 기관 이전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해양산업 집적 및 고도화 지원 내용이 빠지고 이전 직원의 정주 여건 중심의 대안만 처리되었다”며 “해수부 본청사 입지 발표를 앞두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신속하고 촘촘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며 입법 취지를 전했다.
발의된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에서 규정된 해양특화지구를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 격상함과 동시에 해양산업 진흥과 기술 촉진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책이 포함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창업지원센터 및 연구개발(R&D)센터 등 해양산업 진흥 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정부와 지자체가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해양플랜트, 조선, 수산업, 해양 바이오 및 신소재 산업은 물론 해사 법률 서비스 등의 교육과 인재양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해양 빅데이터 센터, 스마트 항만 시스템, 디지털 수산물 유통 시스템 등 첨단 산업이 접목된 디지털 해양 기술에 대한 사업 지원은 물론 혁신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임대⋅금융 지원과,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조항을 두어,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부산으로 이전하는 기관들이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참여 기업들이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인센티브를 마련한다는 것이 곽 의원의 구상이다.
아울러 해양산업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내 입주 시 법인세⋅소득세 및 취득세⋅재산세를 일정 기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또한 함께 발의했다.
곽 의원은 “해수부가 이전하여 일정 효과를 내고 있으나, 국가 해양산업의 거점화 실현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한 후속 조치를 조속히 마련함과 동시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촘촘한 지원으로 최적의 해양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여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7일 해양수산부의 본청사 위치 공식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이이번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강화된 지원책이 대한민국 해양산업 특화 거점 조성에 강력한 시너지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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