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원거리 수상레저 미신고 고무보트 적발
양해수 기자
yhskj4819@hanmail.net | 2026-10-11 09:09:30
신치항서 28㎞ 떨어진 십이동파도 인근까지 신고 없이 운항
출발항서 10해리 이상 활동 시 사전 신고…위반하면 과태료 20만원
군산해경이 수상레저기구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군산해경 제공
출발항서 10해리 이상 활동 시 사전 신고…위반하면 과태료 20만원
[로컬세계 = 양해수 기자]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은 사고 발생 시 구조가 늦어질 수 있어 출항 전 신고와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군산 앞바다에서 신고 없이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을 한 고무보트가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10일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먼바다에서 레저활동을 한 40대 남성 조종자 A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6시께 군산시 신치항에서 90마력 고무보트를 타고 동승자 2명과 출항해 출발항에서 약 15해리(28㎞) 떨어진 십이동파도 인근 해상에서 사전 신고 없이 수상레저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해경은 같은 날 낮 12시 51분께 신치항 슬립웨이에서 해당 보트를 확인하던 중 미신고 사실을 적발했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 제23조에 따르면 출발항에서 10해리(약 18.5㎞)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경우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식 군산해경 해양안전과장은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는 해상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며 “출항 전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해수 기자 yhskj48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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