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의원, 어린이 제품 반복 사고 막기 위한‘안전 교육·홍보 근거법’ 발의

김의준 기자

mbc471125@daum.net | 2026-04-09 09:41:07

지속되는 어린이 제품 안전사고 예방 위해 소비자 대상 교육 및 홍보 실시 요구 커져
산업부 장관이 직접 어린이 제품 안전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신설
박성훈 의원, “아이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안전 정보 제공 필수적”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의원 사무실 제공

[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 아이들이 매일 만지고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의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소비자 대상 안전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은 9일, 어린이 제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어린이제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안전관리대상 어린이 제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관련 제품이 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거나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전 인증 규제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어린이 제품과 관련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실사용자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과 홍보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산업부 장관이 소비자의 어린이 제품 안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해당 교육과 홍보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안전 교육과 올바른 제품 사용 정보 제공이 가능해져 어린이 제품 안전 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훈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 문제는 그 어떤 것과 타협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부모와 아이들이 안전한 제품을 마음 놓고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 mbc47112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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