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부업 186개 업체 합동점검
이혁중 기자
lhj3976@hanmail.net | 2019-04-09 09:04:56
| ▲경기북부청사 전경. |
점검대상은 대부(중개)거래 건수 및 금액 다수보유 업체, 2018년도 실태조사 미 제출업체, 민원발생 업체, 할인어음 취급업체 등이다.
특히 지난해 대부(중개)업 준법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를 우선 점검대상으로 선정하고, 시·군에서 합동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도는 금융감독원, 시·군,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3인 1개조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점검을 벌인다.
합동점검반은 대출이자율 수취의 적정성, 대출 시 소득증빙 징구의 적정성(과잉대출 여부),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조건표 게시 여부, 할인어음 취급 시 계약서 징구여부, 신규·연장 계약에 대해 변경 최고이자율(24%) 적용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업체 소재지·전화번호·임원 등 주요 변경사항 변경등록 여부, 대부광고 기준 준수여부(신용등급 하락가능성 경고문구 기재, 허위·과장 광고 등), 불법채권 추심여부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점검 후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채권추심, 미등록 대부업체는 경찰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박승삼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도 등록 대부업체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내 대부업체의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영업행위 위반, 불법광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사례를 목격·청취한 도민은 경기도 불법사금융 신고(1899-6014) 또는 금감원(1332)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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