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규제 완화 ··· 신고는 더 빠르고 간편하게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 2025-11-20 09:05:37
전자상거래 반품·FTA 재수입·선박 해체 등 규제 완화로 기업 부담 경감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관세청은 20일, 수입통관 사무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반품, FTA 재수입, 선박 해체 등 현장 수요를 반영해 신고 절차와 서류 제출 기준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첫째, 전자상거래 반품 등으로 재반입되는 물품의 경우, 기존 신고 기준인 ‘건별 총액 150달러’를 ‘란별 150달러’로 완화하고, FTA 수리 후 재수입 물품도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수입신고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역직구 전자상거래 물품을 반품 등 사유로 재수입하는 경우, 물품가격을 모두 합산하여 수입신고 건별 ‘총액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FTA협정에 따라 외국에서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은 최초 수출신고필증 등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했다.
그러나 여러 종류의 반품대상 물품 다수를 일괄 집하·재반입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서류제출 제외 기준을 ‘총액’에서 ‘란별’로 완화하고, FTA협정에 따라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도 서류제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둘째,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과 첨부서류가 많더라도 전자제출이 가능해져, 종이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든다.
기존에는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 및 기타 첨부서류가 ‘20매’를 초과하는 경우 종이서류로 제출하여야 했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서류매수와 상관없이 전자제출이 가능해져 기업 부담이 줄어든다.
셋째, 2천 톤 미만 해체용 선박도 해체작업 전 수입신고 수리가 가능해져, 고철 보관료 등 비용 부담을 줄이고 국내 선박 재활용 산업을 지원할 수 있다.
기존에는 2천 톤 미만의 소형 선박은 고철화 등 해체작업이 완료된 이후에만 수입신고 수리가 가능하여 신고 수리 시까지 고철 보관료 등이 발생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재활용 업체의 영업비용을 절감하여 국내 선박 재활용 산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특정 세관에서만 통관 가능했던 물품도 최초 신고지 세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으면 다른 세관에서도 통관할 수 있어 물류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기존에는 타 세관으로 보세운송해야 해 통관이 지연되고 보관료 등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기업들의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ACVA 결정물품의 경우, 세관 직원 심사 대신 전자통관심사를 통해 신속 통관을 지원한다. 이번 고시는 연말 시행될 예정이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통관 현장 의견을 반영해 기업 불편 해소와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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