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체납처분 중지로 영세체납자 회생 기회 부여
이영원 기자
foreverlyw@naver.com | 2022-11-03 08:59:01
50만원 미만 부동산‧20년 이상 노후 자동차 등 1,643건 압류 해제
징수 포기 아냐…체납자 다른 재산 조사해 효율적 체납관리 실시
[로컬세계 = 이영원 기자]경기 고양특례시가 체납자 소유 지방세 압류재산 중 징수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 압류해제 등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3일 밝혔다.
체납처분 집행 중지 대상은 부동산 9건, 차량 1,634건 등 총 1,643건이다.
이로 인하여 경제적 제약을 받던 지방세 체납자 1,005명이 제약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압류가 해제되는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압류재산과 선순위채권이 과다하여 공매실익이 없는 부동산이며, 차량은 잔존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차령 20년 초과된 자동차이다.
징수 포기 아냐…체납자 다른 재산 조사해 효율적 체납관리 실시
| ▲ 고양특례시청 전경. |
[로컬세계 = 이영원 기자]경기 고양특례시가 체납자 소유 지방세 압류재산 중 징수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 압류해제 등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3일 밝혔다.
체납처분 집행 중지 대상은 부동산 9건, 차량 1,634건 등 총 1,643건이다.
이로 인하여 경제적 제약을 받던 지방세 체납자 1,005명이 제약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압류가 해제되는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압류재산과 선순위채권이 과다하여 공매실익이 없는 부동산이며, 차량은 잔존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차령 20년 초과된 자동차이다.
다만 향후 가치 상승 예상 지역 부동산, 고가의 외제 차량 등은 제외된다.
이번 체납처분 중지는 징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고양시는 추후 체납자가 납부 능력을 회복하거나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지 수시로 조사해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하는 등 효율적으로 체납을 관리할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체납자의 경제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체납처분비를 충당한 후에 실익이 남을 여지가 없음에도 수년 동안 압류만 해둔 채 공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압류 재산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25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체납처분 집행 중지 압류재산을 10월 26일부터 한 달간 고양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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