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염소고기·삼계탕 집중 점검…여름철 보양식 안전관리 강화
김의준 기자
mbc471125@daum.net | 2026-06-15 10:13:12
식중독균·항생제·농약 잔류물질 검사도 병행
[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여름철 보양식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정부가 염소고기와 삼계탕 등 축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절기 수요가 증가하는 염소고기와 삼계탕 등 보양식의 위생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관련 업소 2,7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소비가 크게 늘고 있는 염소고기와 염소추출액, 염소탕 등 염소 관련 제품과 삼계탕 등 보양식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염소 관련 제품의 생산량과 판매액은 최근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점검 대상은 염소를 취급하는 도축장을 비롯해 염소 관련 식품 제조·가공업체, 정육점, 음식점 등 유통·판매업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식육 원료 및 제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보관·유통 온도 준수 여부 ▲원료 입고 및 생산·판매 기록 관리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정상 도축된 염소고기 사용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염소고기와 삼계탕 관련 포장육, 가공품, 조리식품 등 400여 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 미생물 검사와 항생제·농약 잔류물질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염소 관련 식품을 대상으로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위반 사례가 확인될 경우 게시물 차단 요청과 현장 점검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불법 도축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거나 범법자 검거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의준 기자 mbc47112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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