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농공단지 내 가상통화 채굴업 불법입주 점검

박상진 기자

psj8335@hanmail.net | 2018-02-20 08:59:25

장성농공단지 18개 기업, 철암농공단지 27개 기업 등 총 45개 입주기업

[로컬세계 박상진 기자]강원 태백시가 오는 23일까지 관내 농공단지 내 가상통화 채굴업 관련 불법입주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장성농공단지 18개 기업과 철암농공단지 27개 기업 등 총 45개 입주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공장내부 육안점검을 통해 가상통화 채굴업 장비 유무를 확인하고 계약 미체결 불법입주업체 여부에 대한 탐문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업단지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만 입주 가능하므로 가상통화 채굴업의 입주가 불가하다.

또 허가 받지 않은 업종인 가상통화 채굴업을 국가산업단지에서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가상통화 채굴업 적발 시 입주계약을 취소하고 수사의뢰하는 한편 철거조치에 들어가기로 했다”며 “향후에도 가상통화 채굴업 불법 입주 및 이와 관련한 유사수신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 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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