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를 위한 ‘읽어주는 안내문’ 제작·배포
이영원 기자
foreverlyw@naver.com | 2022-11-15 08:57:07
| ▲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동영상 자료 화면. 고양시 제공 |
[로컬세계 = 이영원 기자]경기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주요 의무사항을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사업 제도를 쉽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민 맞춤형 동영상 자료를 제작·배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시 주택과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들이 규정을 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고양시 유튜브 채널 ‘고양시·고양TV’에 「읽어주는 안내문, 고양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귀하」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했다.
동영상의 주요 내용은 ▲임대차계약신고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부기등기 등 사업자 필수 의무사항이다.
고양시는 올해 10월 기준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사업자 10,220명에게 ‘읽어주는 안내문’ 바로가기 URL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임차인의 안전한 주거권을 보호하고 임대인 본인도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동영상 교육 자료를 배포했다. 안전한 주택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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