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7일부터 2017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박상진 기자
psj8335@hanmail.net | 2017-08-02 08:54:24
이번 사실조사에서는 2017년 7월말 기준 전체 거주불명자에 대해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 등 가족관계등록사항과 비교 정리하고 행정서비스 이용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 및 사망여부와 100세 이상 고령자(1917.6.30. 이전 출생자)와 허위전입자,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에 대한 사실조사도 이루어진다.
시 관계자는 “사실조사 일제정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경우 과태료가 경감되는 만큼,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 하시기를 바란다”며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사실조사 기간 동안 각 동 주민센터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신고 된 주소와 실제주소가 다른 경우 최고·공고 후 직권정리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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