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보건소,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 지도단속 실시

박상진 기자

psj8335@hanmail.net | 2019-04-17 08:54:35

▲태백시 캐릭터 광부요정. 
[로컬세계 박상진 기자]강원 태백시보건소는 5월 중 상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태백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시설) 등이다. 3월말 현재 태백시 관내에는 1993개의 금연구역이 지정돼 있다.


보건소는 금연지도원과 함께 단속반을 편성해 금연구역 시설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금연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공중이용시설과 조례지정 금연구역, 위반행위가 빈번한 구역 내 흡연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 흡연행위도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는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행위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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