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체납차량 번호판 ‘3일 집중 영치’ 돌입…야간 단속까지 강화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 2025-11-14 08:53:13

공정한 납세문화 확립 및 성실납세자 보호 로컬세계DB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 지방세 체납 증가와 조세 형평성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태백시가 강도 높은 체납차량 정리에 나선다.

강원 태백시는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운영하고, 필요 시 야간 영치활동까지 병행해 단속 강도를 높인다고 14일 밝혔다.

지방세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이며, 1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 차량 가운데 차량 관련 과태료를 60일 이상·30만 원 이상 체납한 경우도 영치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다만 생계 곤란자, 영세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신청 시 영치 유예 등 탄력적 징수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 영치를 통해 청렴하고 공정한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된 세금을 조속히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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