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위치까지 보인다…스토킹 피해자,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

김의준 기자

mbc471125@daum.net | 2026-04-06 09:20:02

접근 거리 알림 넘어 지도 기반 위치·동선 제공…6월부터 본격 시행 피해자 모바일 앱 구현 예시. 법무부 제공

[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피해자 보호의 방식이 ‘사후 대응’에서 ‘사전 인지’로 전환되고 있다.

앞으로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는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스마트폰으로 미리 확인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가 모바일 앱의 지도 화면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가해자의 ‘접근 거리’만 문자로 제공됐지만, 앞으로는 ‘실제 위치’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해당 앱은 현장 테스트를 거쳐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2025년 12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피해자에게 가해자 위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개정 법률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경찰청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위치추적시스템과 112 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며, 2026년 12월까지 구축이 완료되면 출동 경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 및 이동 경로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어 현장 대응이 한층 신속해질 전망이다.

또한 가해자 접근 정보는 기존 휴대전화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스마트워치에도 연동해 제공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피해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을 지속 발굴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 mbc47112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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