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홍보 돌입!
박상진 기자
psj8335@hanmail.net | 2018-03-23 08:32:36
▲태백시청 전경.(태백시 제공) |
23일 시에 따르면 납세자 신고·납부편의를 도모하고자 ‘2018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안내’ 책자를 제작, 신고 서식 및 안내문과 함께 관내 법인사업장과 세무사 등에 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2월 결산법인은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 등에 대해 오는 4월말까지 빠짐없이 신고해야 한다.
납세지는 각 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사업장의 소재지에 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을 안분비율대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안분 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태백시청 세무조사팀(033-550-203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고 납부 마감일에 집중될 경우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수 있으므로 되도록 미리미리 서둘러 신고하길기 바란다”며 “신고 전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수정신고는 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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