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 제정
이혁중 기자
lhj3976@hanmail.net | 2025-09-22 08:33:47
다문화·이민사회 대응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국회 토론회 통해 전국 확산 방안 모색
[로컬세계 = 이혁중 기자] 경기도가 피부색과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난민과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전국 최초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도는 지난 19일 열린 제386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가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다문화·이민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포용과 인권 기반을 제도적으로 확립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는 피부색, 출신국, 언어, 문화적 배경과 무관하게 모든 이주민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차별 예방과 피해 구제, 실태조사, 홍보·교육 등을 규정했다. 위원회 설치와 기본계획 수립도 의무화해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했다.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는 난민 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를 포함한 난민을 대상으로 주거·교육·의료·고용 등 생활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난민지원정책자문위원회를 두고 긴급 생계비, 의료·심리 상담, 취업·창업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는 출생 후 등록되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공적 확인 절차를 제도화하고, 확인증을 발급해 의료·보건·보육·교육 등 기본 서비스를 보장하도록 했다. 행정·교육·보육·아동복지 기관과의 협력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인종차별금지·난민 관련 두 조례는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이, 출생 미등록 아동 조례는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이 각각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6월 출범한 ‘이주민 인권보장 민간추진단’의 현장 의견도 반영됐다.
허영길 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이번 조례들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도민과 이주민 모두가 차별 없이 공존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라며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경기도가 이민사회 정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조례 공포 이후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주민 인권보장 강화 토론회’를 열어 조례 제정의 의미를 공유하고, 제도적 기반을 전국으로 확산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로컬세계 / 이혁중 기자 lhj397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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