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7월부터 모든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6-06-15 09:03:03

외부 갑판 어선원 전원 대상…위반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구명조끼 5천954벌 보급 완료…현장 홍보·안전점검 강화
7월 1일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어선원을 대상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부산시 제공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어선 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수칙이 한층 강화된다.

부산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어선원을 대상으로 구명조끼(또는 구명의) 착용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어선원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어선 노후화와 기후변화 등으로 증가하는 해양사고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0월부터 2인 이하 승선 어선을 대상으로 시행된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가 오는 7월부터 모든 어선으로 확대 적용된다.

부산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해 7억4천만 원을 투입해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며, 조업에 적합한 팽창식 구명조끼 5천954벌을 지역 어선 1천902척에 보급했다.

시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관내 항·포구와 지구별·업종별 수협 등 어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시와 구·군 합동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어업지도선 활동과 연계해 실제 조업 중인 어선을 대상으로 현장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와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도 추진한다. 연근해 어선과 낚시어선 등 120여 척을 대상으로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등이 참여해 안전설비와 불법 증개축 여부, 구명조끼 착용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조영태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은 “구명조끼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제도가 현장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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