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빌라관리사무소 무료 법률상담실’ 올해도 운영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6-01-05 08:47:59

소규모 공동주택 대상 분쟁 예방·상담 지원 지속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진행…층간소음·임대차 등 생활 밀착 상담

송천동 빌라관리사무소 전경.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서울 강북구는 지난해 3월부터 운영해 온 ‘빌라관리사무소 무료 법률상담실’을 올해에도 지속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강북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빌라관리사무소’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주민 수요를 반영해 마련됐다. 단순 관리·환경 개선 지원을 넘어 주거 갈등을 사전에 상담·조정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상담은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코스타타워(도봉로 358) 10층 소회의실에서 진행된다. 회당 4명을 대상으로 1인당 약 30분씩 변호사와 1대1 대면 상담이 이뤄진다.

상담 대상은 연립·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 거주 구민이 우선이며, 잔여 인원이 있을 경우 아파트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다. 상담 내용은 층간소음, 임대차 분쟁 등 공동주택 생활과 관련한 주거 문제로 제한되며, 일반 민사·형사·가사, 채권·채무 상담은 제외된다.

신청은 전화·방문 또는 강북구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으로 가능하다. 접수 후 서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자는 문자로 안내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주택과(02-901-6836, 6823)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법률상담실이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 간 갈등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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