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8월 주민세 납부 안내·취약계층 구강관리…생활밀착 행정 강화
고기훈 기자
imkhun@naver.com | 2026-08-12 08:28:37
지역아동센터 29곳 찾아 구강검진·불소도포…예방진료도 연계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경기 용인특례시가 8월 주민세 신고·납부를 안내하는 한편 여름방학을 맞은 취약계층 아동의 구강건강 관리에 나서며 시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
시는 8월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로 운영하고 올해 정기분 주민세 126억5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용인시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 올해 개인분은 41억1900만원, 사업소분은 85억35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800만원, 1억8400만원 증가했다.
개인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사업소분은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분은 구청 세무부서가 납부서와 신고서를 일괄 발송하며, 기재된 세액이 실제와 같으면 별도 신고 없이 납부하는 것으로 신고·납부 절차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장 면적 변경 등으로 납부서 금액이 실제 세액과 다르면 위택스나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납부는 인터넷 지로,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지방세입계좌, ARS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 보건소는 여름방학을 맞아 지역아동센터를 찾아가는 ‘취약계층 구강건강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지역 내 34개 지역아동센터 가운데 29곳이 참여하며, 보건소는 지난 3일부터 일정에 따라 구강검진과 불소도포, 올바른 구강관리 교육·실습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치아 홈 메우기와 스케일링 등 예방진료도 연계해 아동들의 치과 이용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세금 납부와 건강관리에서 불편이나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꼼꼼히 챙기겠다”며 “주민세는 기한 내 납부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피하고,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관리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기훈 기자 imkh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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