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폐지 맞춰 취약계층 의료보장 강화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6-01-05 08:46:09

2026년부터 부양비 0% 적용…수급권자 확대 기대
의료 사각지대 해소…저소득층 의료 안전망 강화 추진

관악구청 전경 사진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서울 관악구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의 부양비 폐지에 맞춰 취약계층의 의료 보장성 확대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5일 밝혔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기존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는 부양의무자가 소득 일부를 지원한다고 간주해 이를 수급권자의 소득에 포함시켜 왔다. 이로 인해 실제 부양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비가 적용되면서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는 그동안 부양비 부과 비율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왔으며, 현재 10%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2026년부터 부양비가 전면 폐지(10%→0%)됨에 따라 수급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부양비 폐지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복지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저소득층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급여 신청 및 상담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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