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출산가구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최대 연 100만 원·최대 4년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6-01-05 08:40:56
‘2026년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신청 안내문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고양특례시는 무주택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30일까지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금융기관에서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1회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동일 가구(자녀 1인 기준)에 대해 최대 4년간 지원되며, 기존 지원 가구도 매년 재신청과 심사를 거쳐야 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조례 개정으로 지원 요건이 완화됐다. 지원기한 내 일시적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중단됐던 가구도 다시 요건을 갖추면 남은 기간 동안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신청일 기준 ▲2022~2025년 출생(입양) 자녀가 있는 가구 중 지원 요건 해당 가구 ▲출생(입양)신고 당시부터 고양시에 계속 거주 중인 가구 ▲임대차계약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있는 가구 ▲가구 전원이 무주택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맞벌이는 완화) 등이 대상이다.
반면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수혜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은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으며, 신청서·서약서·주민등록등초본·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고양시민원콜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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