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 부산항 방치 선박 26일까지 집중 점검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5-12-12 09:12:36
부식·오염 위험 선박 일제 조사…자진 제거 명령, 불이행 시 고발 조치
올해만 7척 정비 예정…“깨끗하고 안전한 항만환경 조성”
부산해수청은 공유수면의 보호와 해양오염이 우려되는 방치 선박 15~26일까지 집중 점검에 나선다. 해수청 제공
올해만 7척 정비 예정…“깨끗하고 안전한 항만환경 조성”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부산항 공유수면 보호와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방치 선박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북항, 감천항, 신항 일대 공유수면에 장기간 정박된 방치 선박으로, △선체 부식 여부 △수질오염 가능성 △해상교통 지장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조사 결과 제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선박 소유자에게 자진 제거 명령을 내리고, 불응 시 해경 고발과 함께 직권 제거도 검토할 방침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방치 선박 소유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산해수청은 분기별 정기 점검을 통해 매년 평균 3~6척의 방치 선박을 정비해 왔다. 올해도 3분기까지 바지선·어선 등 총 4척을 제거했으며, 이달에는 창원시 진해구 제덕항에서 해양오염과 안전사고 위험이 큰 방치 선박 3척과 적재 폐어구를 추가로 정비할 예정이다.
서밀가 부산해수청 해양수산과장은 “방치 선박은 해양 전체 환경을 위협하고 안전사고 위험도 크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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