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 2023-05-18 08:17:07

▲태백시청 전경.


[로컬세계=박상진 기자]강원 태백시는 물가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을 자금소진 시까지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특례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해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다.

시는 기존 강원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에 따라 1억 원 출연금의 15배인 15억원의 특례보증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사업장 주소지와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특례보증 한도는 사업장 1곳당 5000만원 이내이고, 보증 기간은 최장 5년이다. 동일 대표자가 2개 이상 사업장 운영 시에는 합산해 지원 한도를 산정한다.

또한 특례보증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대출금에 대한 이자 중 3.5%를 보전해 준다.

특례보증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강원신용보증재단 태백지점과 관내 금융기관(농협은행 태백시지부, 신한은행, 국민은행, 한마음신협, 새마을금고) 방문 후 대출 상담을 받고 신청서를 작성해 시 경제과로 접수하면 된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이자부담 해소와 경영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향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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