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무연고자 장례절차 개선’ 사례로 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5-06-20 09:34:09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부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선 사례 평가」에서 ‘사전장례주관자 지정사업 확대를 통한 무연고자 장례절차 개선’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의 규제혁신 사례 550건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신규사례 30건과 벤치마킹사례 71건이 최종 선정되었고, 이 중 상위 5건이 우수사례로 결정됐다. 부산시는 이 가운데 우수사례 1건, 신규사례 3건, 벤치마킹사례 2건 등 총 6건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전장례주관자 지정사업’은 형편이 어려운 무연고자가 생전 직접 장례주관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공영장례 지침을 개정한 사례로, 부산시 노인복지과가 추진했다. 기존에는 지인 확인과 별도 행정 절차가 필요해 번거로움이 컸으나, 해당 개선을 통해 무연고자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절차 간소화라는 효과를 거뒀다. 부산시는 이를 광역단체 중 최초로 전면 확대 시행했다.
이 외에도 ▲피난약자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건축정책과)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 확대(미래에너지산업과) ▲사하구의 아파트 옹벽 상단 농지 지목변경(자연재해 예방) 사례가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또한 ▲무허가 빈집 철거 시행(동구) ▲자치법규 개선 통한 빈집정비사업 추진(해운대구) 사례는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도입해 지역에 맞게 적용한 벤치마킹사례로 평가받았다.
이경덕 부산시 기획관은 “적극행정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불편을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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