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으뜸산품지정업체 지원사업' 실시
박상진 기자
psj8335@hanmail.net | 2018-01-12 08:15:03
해당사업의 지원 받으려면 먼저 태백시 으뜸산품에 지정돼야 하며, 미 지정업체는 으뜸산품 지정 후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류, 가공품, 공산·공예품류 중 ▲KS, Q, GQ(중소기업 우수제품)마크, EM, NT마크 인증품 ▲특허, 실용실안, ISO인증제품 ▲농림부 친환경농산물 인증품, 강원도 농수특산물 인증품, 농산물품평회 수상품 ▲강원도공예품경진대회, 관광기념품 경진대회 입상 제품 등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할만한 생산품이면 으뜸산품 지정 신청이 가능하다.
으뜸산품 미지정업체는 사용 지정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태백시청 경제정책과 기업지원팀(033-550-2106)으로 방문 접수하면 검토를 거쳐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으뜸산품으로 지정된 업체는 사업비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면 포장재 심마파크 인쇄 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지난해 말까지 태백시 으뜸산품으로 지정된 관내 업체는 총 19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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