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엘리엇 ISDS 영국 법원 취소소송 승소…“중재판정 효력 상실, 절차 환송”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6-02-24 14:43:35

국민연금 ‘국가기관 아니다’ 판단 수용
1,600억 원 배상책임 중재판정 더 이상 유지 못 해
환송된 중재절차서 공방 재개 전망
법무부 전경. 법무부 제공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국제투자분쟁(ISDS)을 둘러싼 장기 법적 공방에서 정부가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23일 오후 7시 30분경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Elliott Management)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해 영국 법원에 제기한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정부의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던 기존 중재판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됐으며, 사건은 중재절차로 환송됐다.

앞서 엘리엇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가 부당하게 이뤄졌다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약 1조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중재판정부는 2023년 6월 20일 일부 정부 책임을 인정해 배상원금 약 600억원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2026년 2월 기준 약 16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정부는 2023년 7월 18일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2024년 8월 1일 각하 판결을 받았다. 이후 항소를 통해 2025년 7월 17일 각하 판결을 뒤집고 1심 환송 판결을 받아냈다.

이어 2025년 12월 열린 환송심에서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공단은 국제투자분쟁에서 국가배상 책임의 행위주체인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는 정부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중재절차로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정부는 이번 판결로 기존 중재판정의 효력이 유지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재개될 중재절차에서도 법리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협력해 끝까지 법원을 설득한 결과”라며 “환송된 중재절차에서도 국익과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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