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안양시‧의왕시 ‘전국최초’ 지방세 부과징수권한 위임 합의
고기훈 기자
jamesmedia@daum.net | 2019-11-20 08:11:30
| ▲경기도‧안양시‧의왕시 ‘전국최초’ 지방세 부과징수권한 위임 합의.(경기도 제공) |
이에 따라 안양시와 의왕시 경계지역 일대에 이달 말 준공될 예정인 ‘포일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 1774세대 지방세 납세지가 의왕시로 일원화되면서, 2개 지자체에 지방세를 각각 납부해야하는 등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던 납세 불편이 해소되게 됐다.
경기도와 안양시, 의왕시 등 3개 지자체는 지난 19일 의왕시청에서 열린 ‘의왕시민 1774세대 세금납부 불편해소 협약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부과‧징수권한 위임 협약서’에 공동서명했다.
안양시 평촌동과 의왕시 포일동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포일 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의 건축물 부지는 행정구역 상 의왕시 96.8%, 안양시 3.2%으로 나뉘어져 있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상 각 기초자치단체가 해당 행정구역의 과세권을 가짐에 따라 1774세대 입주민들이 의왕시와 안양시의 지분만큼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각각 납부해야 하는 등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도와 안양시, 의왕시는 일대 주민들의 납세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7월부터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했지만, 관련 제도의 미비로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시·군 간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해 시·군이 도세를 징수한 경우 인구 50만 이상 시·군은 도세 징수액의 47%, 일반 시·군은 27%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정교부금 제도’는 과세권 조정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그러나 도는 3차례에 걸친 법률자문과 4차례에 걸친 실무회의 등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전국 최초’로 과세권 조정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의왕시가 안양시로부터 지방세 부과 및 징수권한을 위임받아 이 일대 아파트의 지방세를 일괄 부과해 안양시에 해당부분을 전달하는 대신 안양시로부터 재산세의 3%를 징수비용으로 교부받는 조건이다.
이에 따라 의왕시와 안양시 2개 지자체에 지방세를 각각 납부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던 일대 주민들이 의왕시에만 지방세를 납부하면 되게 됐다.
김기세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과세권 위임 합의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모범적인 선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납세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
- 1부산 영도교회, 영선1동행정복지센터에 ‘따뜻한 희망상자’ 성품 기탁
- 2부산 북구 만덕3동, ‘나눔으로 잇는 우리 이웃, 찾아가는 후원 감사의 날’
- 3[기획] '단 한 명의 아이도 위험에 방치하지 않는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현장체험학습 새벽 안전점검 행보
- 4[기획] '2년 연속 트립질라 어워즈 쾌거'.. 부산, 동남아 최대 미디어 선정 '세계 최고 미식 관광 도시' 등극
- 5영양군, 제3회 사회복지박람회 개최… "오늘이 행복하고 내일이 기대되는 복지 영양"
- 6안동시, '2032 전국체전 유치' 시정발전 토론회 개최… 스포츠 통한 지역 성장전략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