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하천·계곡 불법행위 8월 특별단속

고기훈 기자

imkhun@naver.com | 2026-08-18 08:12:49

평상·파라솔 등 불법 점유 집중 점검…주말·공휴일 취약시간대 순찰 강화
적발 시 원상복구·과태료·고발·행정대집행 등 강력 조치
하천·계곡 특별단속기간 포스터

하천·계곡 특별단속기간 포스터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경기 용인특례시는 8월 한 달간 주요 하천과 계곡을 대상으로 평상·파라솔 등 불법 시설물 설치와 변칙 상행위, 불법 점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각 구청 특별단속반을 중심으로 주요 하천과 계곡의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방문객이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 점심시간 이후 등 단속이 취약한 시간대에는 순찰을 강화해 불법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점검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우선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를 안내하고, 상습적이거나 고질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 부과, 과태료, 고발, 행정대집행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비를 마친 지역도 지속적으로 사후 점검한다. 철거한 불법 시설물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막고 하천·계곡 이용객의 불편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사라질 때까지 관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이나 영업자가 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8월 한 달간 주요 하천과 계곡에 대한 현장 점검과 순찰을 지속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휴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천이나 계곡 주변에서 불법 시설물 설치, 무단 영업, 자릿세 징수, 물막이 시설을 이용한 수변 공간 사유화 등의 행위를 발견하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고기훈 기자 imkhun@naver.com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