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 2022-10-31 08:07:42
이의 있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 제출해야
[로컬세계=김병민 기자]경기 수원시는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2022년 7월 1일 기준)를 결정·공시하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2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공시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관내 848필지와 개별공시지가가 정정 결정된 8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수원시 홈페이지 ‘분야별정보→도시→부동산→개별공시지가검색’,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토지소재지 관할구청 종합민원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은 각 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소재지 구청 종합민원과로 우편·방문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는 이의신청이 제출 사항에 관해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처리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 ▲수원시청 전경. |
[로컬세계=김병민 기자]경기 수원시는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2022년 7월 1일 기준)를 결정·공시하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2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공시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관내 848필지와 개별공시지가가 정정 결정된 8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수원시 홈페이지 ‘분야별정보→도시→부동산→개별공시지가검색’,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토지소재지 관할구청 종합민원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은 각 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소재지 구청 종합민원과로 우편·방문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는 이의신청이 제출 사항에 관해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처리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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