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6년 이민정책 간담회 개최…불법체류 단속·인권 보호 논의
김의준 기자
mbc471125@daum.net | 2026-01-29 08:49:42
유학생·취업 외국인 정주 지원 확대 검토
[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법무부는 지난 27일 외국인 불법체류 관리와 인권보장 등 2026년 이민정책 방향을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외국인 유입이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 공감대에 맞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집행 과정에서 외국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는 2023년 43만명에 달했던 불법체류자가 2026년 35만명으로 감소했다고 보고하고, 단속 외에도 자진출국 지원, 일부 합법화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베트남 여성 사망 사건을 계기로 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 단속 시 안전요원 배치와 국민 안전 위협 범죄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참석자들은 불법체류 단속 필요성과 단속 방식 개선 의견을 제시했으며, 법무부는 외국인 인권보호 방안도 함께 설명했다. 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심사 안건 구체화와 안내 절차 강화 계획도 공유됐다. 시민단체는 민관 위원 간 유기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학계 참석자들은 유학생(D-2, D-4)과 졸업 후 구직(D-10) 비자 외국인들의 취업 확대와 정주 지원 방안에 대해 교육·산업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법무부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2월 중 세부 시행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운영 지침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간담회를 주재한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체류 문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엄정 대응하되, 집행 과정에서 인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적 투명성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사회와 소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이민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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